기초생활수급자(월 71만원 지급)
허리 수술 후 의료사고로 마비가 옴.
현재 1년 5개월정도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의료사고 가족연합회의 지원으로 변호사를 소개 받아 진행 중에 있음.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마비에 대한 검사를 목적으로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등을 통해 신체 감정을 하였는데
의료검사비는 비급여항목이라 자비로 부담해야 했고, 그 금액이 약 800만원에 달함.
이를 지인과 사채를 통해 해결하였다보니
월 기초수급비가 빛갚는데 쓰여서 임대료가 4개월 연체중인 상황이며,
LG공사의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다보니.. 계약해지 대상자에 지금 올라가 있음.
일부라도 해결해서 연체료 부담을 낮춰야 퇴거 조치를 안받는 상황.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LH 공사 담당자와 통화로 상의한 결과..
일단 도움을 주더라도 LH공사 가상계좌로 직접 납입의 형태로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음.